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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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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근무일이 아닐때는 귀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당연시 되면 전방 문제도, 급여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4시간 부대에서 근무하느냐, 귀가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노예인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완전히 인식이 바뀌거든요.
어찌보면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심각한한게 노예처럼 부려지는 병사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병역이행이란 것만으로 어떠한 법에도 저촉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노예를 부릴 수 있는걸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으니...
귀가제도라는건 주말 또는 저녁에 쉴 수 있다는 표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향상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부대 여건상 시행한다 하더라도 전부 혜택을 받긴 어렵죠. 말씀하신대로 최전방 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니까요.
하지만 귀가가 당연한 권리가 되면 매주 귀가할 수 없는 최전방 부대의 장병은 형평성에 맞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그 또한 병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