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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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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순서임.
헌법을 기초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률을 기초로 시행령을 만드는 거임.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고…
모법을 무시한 시행령이라는 건 곧 그 모법의 기초인 헌법을 무시한 거임.
모법을 고쳐서 시행령을 무력화하느니 할 성질이 아님.
애초에 그 자체가 위헌이니까.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까지 한 대통령이 위헌적 발언을 한 거임.
조응천 의원이 실제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윤이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이 위헌을 한 게 되므로 탄핵사유가 됨.
여러모로 재밌게 돌아가는 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