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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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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활동가님… 교묘한 말장난 그만하세요.
비난을 하고 싶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이런 말장난으로 논점을 흐리는 법이죠.
님이 문제 삼은 7번, 8번 볼까요?
홈택스에 공시 누락한 건 맞아요.
근데, 조사해보니 지출내역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단지 홈택스에 공시할 때 내역을 누락하는 실수를 했던 겁니다.
이 실수를 갖고 처벌하려고 보니
현행법에 단순 실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홈택스 허위공시 혐의로 조사해봤더니
회계자료를 문제없이 잘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봐도 실수죠.
실수를 처벌하는 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현행법상 처벌규정 없음’인 겁니다.
8번, 주무관청에 허위보고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실수로 누락한 거예요.
회계장부 탈탈 털어봤더니 문제될 거 없더래요.
하지만 회계장부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누락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허위보고를 한 게 돼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걸고 넘어졌던 거예요.
단순 실수를 문제 삼아서 처벌하고,
그걸 근거로 윤미향에게 빨간칠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요…
정의연과 정대협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영리단체란 말이에요.
이 경우 공익법인과는 달리 처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현행법상 처벌규정 없음’인 거예요.
그리고…
불기소에 대한 당신의 의견 잘 알겠습니다.
당신 말처럼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된 거 맞아요.
그런데, 윤미향의 혐의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불기소예요.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 7번, 8번도
허위공시, 허위보고는 맞으나
현행법상 단순 실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불송치.
이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전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야 했지만
지금은 경찰이 판단해서 이거 기소고 뭐고 죄를 물을 껀덕지가 없겠다 싶으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어요.
그게 불송치 결정이에요.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갖고 말씀하세요.
교묘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