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도... 상품의 표시 내용은 해당 법률 또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을 땐 ‘서울’을 한자로 ‘한성’이라고 하다가 ‘서우얼’이란 기준을 만든 이후로 표기가 바뀌었듯이 정부기관에서 조차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할 만큼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조자가 임의로 명칭을 만들어서 표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릴 때, 영어를 유타에서 온 사람이랑 미니애폴리스에서 온 사람한테 배웠는데, 유타에서 온 사람은 너무 알아듣기 힘들어서 미니애폴리스 출신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했음. 나중에 누군가가 “너 영어 발음이 왜 그러냐?” 해서 내가 미니애폴리스 쪽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