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건 택시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시 우회전 전용신호가 없으면
횡단보도가 녹색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호 지키고 서 있으면
뒤쪽으로는 교통지옥 펼쳐집니다.
빨간불이라서 못 가고,
초록불 들어와서 가려고 했더니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직진차량 때문에 못 갑니다.
이제 겨우 갈 수 있나 했더니 우회전 빨간불 들어옵니다.
이렇게 도로구조와 신호체계가 안 맞다보니
신호위반인 줄 알면서도 우회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