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15
2020-09-27 06:54:00
1
폭력과 강도 행위는 형사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그게 학교 안에서 벌어지면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느슨해진단 말이죠.
즉시 체포가 가능한 범죄인데,
학교폭력이 되면 일단 상담 부터 받아요.
학교폭력 방지 대책이라고 나온 것들이
가해자에게 심리적 정당성과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지른 일은 그냥 선생님이랑 상담이나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별 거 아닌 일이야” 라고 말이죠.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한 이 엄청난 일이
사실은 상담 정도로 끝나는 별 거 아닌 일이라는 데서
더 심한 좌절과 죄의식을 준다고 봐요.
학교 폭력 방지 교육을 하려면
천부인권 개념 부터 가르쳐야 해요.
하늘이 내려주신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려줘야 해요.
“친구를 사랑하세요.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야 해요”
이런 개지랄 말고 제대로 기르쳐야 해요.
어릴 때부터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 좆된다는 걸 제대로 가르쳐야
커서도 갑질도 범죄라는 걸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