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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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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특례법’ 이란 게,
의사가 오진이나 실수로 환자를 사망하게 해도 면죄부를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고의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 걸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상
의사가 환자를 죽여 놓고
“아,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 제가 오진을...”이라고 하면
그냥 처벌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걸 해달라고 저지랄을 하는 건데,
그 동기가 된 사건이,
8살 짜리 여자애가 복부통중으로 병원에 왔는데,
의사 세 명이 변비로 오진을 하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애가 죽었어요.
법원에서 실형 받고 구속되자 그놈들 구하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더 웃긴 건, 그렇게 의료사고로 피해 입은 환자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자는 문구도 넣었어요.
누가? 국가가...
진료거부권에 대해 요약하면,
“환자님 상태를 보려면 청진기가 꼭 필요한데,
아뿔싸!!! 어제 청진기를 누가 훔쳐갔네요.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에 가세요”라고 해도
처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써놨지만
내용을 살펴 보면 꼴리는대로 돈 되는 환자만 받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