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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015-08-21 13:08:11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제가 도의를 판단하는 기반은, 만약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 사회가 그런 사람으로만 가득찬다면, 과연 긍정적인 사회가 될까? 아닌가?"를 기반하는거고, '사용권을 구매하고 다운을 받는 자'는, 그 수가 max가 된다면 전체 사회에서 plus요소밖에 없다고 판단되기에 그 책임이 없다고 말씀 드리는 거구요.
271 2015-08-21 13:03:42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그런 직접적 피해를 입히는 주체가 아니지만,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라는 추상적인 영역까지 도의적 책임을 물린다면, 세상 그 누구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죠. 남의 메뉴 베낀 음식점에 가는 손님에게도 도의적 책임을 물리려 한다면, 그 손님이 돈을 낼수있게 임금을 준 직장들도 도의적 책임을 물릴 수 있고(소비를 유발했으니), 손님 엄마한테도 물릴 수 있고(집밥 대신 나가서 먹게 유발했으니), 하물며 날씨에도 물릴 수 있습니다(더워서 해당 맥주집에 가게 유발했으니). 이 모든것들이 그 손님이 해당 음식점의 불법행위를 유지하게 도움을 준거니깐요.

이런 추상적인 영역은 개인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 어디까지를 무엇으로 규정할지는 입장차/생각차가 있는것이고, 서로의 가치관과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상황에서 그 합의점을 찾으려면, 어쩔수 없이 '최소한 합의'가 이루어진, 공동체의 규범인 '법'을 기반으로 논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물론 법 이야기 집어 치우라고 했으니, 이 입장차는 좁아질리 없다고 봅니다.
270 2015-08-21 12:53:25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재산권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다른 누군가가 '재산권자의 재산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반이니깐요.

"업로더에게 수익이 생긴다 ->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에서 '불법'으로 정의되는게 '재산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니깐 불법인거 아닌가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합법이죠.

자동차 회사에서 나오는 자동차를 튜닝하던, 수리하던, 다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재산을 이용해 돈을 버는건데 그게 부당이득으로 분류되지는 않죠. 남의 재산을 이용하긴 하지만, 원 재산권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니깐요. 지금도 수많은 소프트웨어의 상업용 plug-in들도 님이 말하는 '부당이득'으로 분류되지는 않죠.

그래서 '재산권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를 강조하는겁니다. '사용권을 구매한 자는 아무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가 명확한 상황에서 왜 다른 두 그룹이 짊어져야할 도의적 책임을 묻는건지 의문인거구요.
269 2015-08-21 12:44:20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법 이야기가 아니라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도의를 논할 수 없는거니깐요.
부당이득또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부당이득'으로 정의되는지도 의문이 되구요.
268 2015-08-21 12:39:35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아. 그러고보니 갱단은 애초에 형법으로 걸리니 순수하게 도의적 문제를 논하긴 힘들고, 차라리 메뉴 베끼는 식당들이 적절하겠네요. 봉구비어니 무슨 비어니 남의 것 베껴서 '부당이득' 챙기는 음식점들. 그렇다고 그 피해의 책임을 거기 방문하는 손님에게 무는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267 2015-08-21 12:33:53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갱단에서 디저트가게 운영한다고 해서, 케잌 먹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도의적 책임을 물진 않죠. (윙크)
266 2015-08-21 12:31:58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네. 없습니다.

저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은 '불법 스캔하여 배포하는 자'와, '사용권 없이 다운받는자' 두 그룹에게만 전가되지,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용권이 있고 다운받는 자'에게는 책임을 물 수 없습니다.

만약 모든 다운로더가 돈을 주고 만화책을 산 후, 스캔본을 받는다면, 재산권자는 아무 피해를 입지 않으니깐요.
불법으로 스캔을 올리는 사람이 '부당이득'을 챙길지언정,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용권 구매자가 무엇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하는지 정의되지 않습니다.
265 2015-08-21 12:13:13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민법과 형법을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불법배포자가 수익을 얻는건 EULA를 무시했고 주체적으로 배포를 하여 피해를 입혔기에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수익을 유발시켰다는 책임을 이용자가 지는건 아닙니다. 애초에 갱단-총 문제는 형법쪽이구요. 민법쪽의 예제라면 집에서 인형에다가 '욕'을 행사하는건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죠.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책임도, 적법성 여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을 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64 2015-08-21 12:07:12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키포인트는 민법의 영역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그 '불법/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입니다. 행위로 인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이지, 행위를 했냐 안했냐는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262 2015-08-21 11:58:23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3. 하지만 이용권을 소지한 사용자는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불법과 정당성의 논란에서 면책 될 수 밖에 없다는것이죠. 극단적으로 스케일을 늘렸을 때, 불법 배포자가 100만장의 소프트웨어를 분배하면, 제작사는 100만장 팔 수 있었던 것을 못 팔았기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불법 배포자에게 물릴수 있지만, 100만명의 이용자가 각자 1개씩 100만개의 사용권을 구매하고, 100만개의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다 해도, 소프트웨어 제작사는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민법상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민법은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게 아닌, '피해'를 보고 '책임과 배상'을 물리기에 피해가 없으면 책임과 배상 또한 없다- 인거죠.

4. 도의적 책임이 있지 않은가? 사용권을 구매한 이용자가 받는 불법 복제는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법배포를 '유발'하는 환경을 형성한다고 책임을 지우느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엄연히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엄연히 불법 배포를 하는 주체자와 그것을 사용권 없이 다운로드 받는 이용자라는 주도적 그룹이 있는 상황에서 '이용권이 있지만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 또한 단지 '유발'한다는 명목하에 책임의 영역을 넓힌다면,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성폭행을 '유발'했다 라는 수준의 책임전가라고 판단됩니다.
261 2015-08-21 11:58:17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각각의 부분에 대해 정의를 좀 더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1. 불법복제는 민법의 영역입니다. 행위 자체에 죄가 부여되는 형법과는 별개로, 민법은 '피해'가 발생해야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이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위에 불법배포는 불법이라도, 다운로드는 아니라고 한것은, 불법 배포는 그 피해가 확연하기에 민법상 패소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포한 수량만큼 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주어지지만, 다운로드 자체는, 그 피해가 다운로드를 받은 개인에 한정해서 발생하나 그것이 피해로 정의되는가? 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에 배상의 책임을 지우기 힘듭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10만장을 불법배포하면 10만장x소프트웨어 개수만큼 저작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그 피해액을 보상해야하지만, 다운로드를 받은 주체는 그 주체자가 받은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불가능 하므로- 애초에 소프트웨어를 안 살 사람이였을 수도 있기에- 그 책임을 물리기 힘듭니다. 만약 그 책임을 물린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값 까지만 배상의 한계가 정해질 수 밖에 없죠.

2. 중인배님이 제공한 판례는 '피해가 발생하므로'에 영역에 속해있습니다. 이용권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이 복제품을 가짐으로써 저작권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적법하지 않고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260 2015-08-21 10:30:28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논점에 맞추자면 소프트웨어를 "불법 가공 및 배포"한 경우가 문제인거지, 정상적으로 사용권을 구매한 이용자가 어느 경로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구했는가는 불법과 정당성을 논할 문제기 아닙니다.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깐요.
259 2015-08-21 10:03:52 0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그리고 왜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게 wow나 다른 기타 거대 온라인 게임 같은것들도 대규모 패치로 인해서 서버다운이 걸렸을때, 배포 서버를 대신해서 유저들끼리 클라이언트를 토렌토로 공유하던, CD로 돌리던 별다른 논쟁거리가 안되지 않나요? 애초에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료로 배포하는 건데.

사실상 온라인 게임의 계정이나 오프라인게임의 사용권이나 같은 맥락인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입수 절차에 대해서 불법이니 정당하니 논하는건 큰 의미가 없는듯 합니다.
258 2015-08-21 09:54:06 5
불법 다운로드 받을 권리? [새창]
2015/08/21 08:41:07
불법복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몇가지 정정할게 있다면,

1. 일단 '다운로드'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작권상 '배포'만 불법으로 처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토렌토의 경우는 다운로드와 '배포'를 같이 하기에 처분이 되는겁니다. 고로 '불법 배포'가 있을지언정, 사실상 '불법 다운로드'라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두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불법이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역학상, 이런 불법 다운로드가 배포 행위를 유발하는 건 사실이기에(필요에 의해 공급이 발생되는 시장경제) 도의적 비난은 받을수는 있습니다.

2. 제작사가 판매하는건 '소프트웨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권' 입니다. 이건 EULA에 보면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이름부터가 end user licence agreement죠). 소비자는 게임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용권'을 소유하는것이죠. 그렇기에 한개의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종에 설치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게 불법화 되는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걸로 인식하면 이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뜯어고치던,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임대를 하던, 제재할 방도가 없으니깐요. (내가 산 자동차를 가족이 돌려쓰던, 대여를 하던, 임대를 하던,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상관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번과 2번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사용권을 구매한' 상태라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던, 정품을 이용하던,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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