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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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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몇가지 정정할게 있다면,
1. 일단 '다운로드'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작권상 '배포'만 불법으로 처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토렌토의 경우는 다운로드와 '배포'를 같이 하기에 처분이 되는겁니다. 고로 '불법 배포'가 있을지언정, 사실상 '불법 다운로드'라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두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불법이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역학상, 이런 불법 다운로드가 배포 행위를 유발하는 건 사실이기에(필요에 의해 공급이 발생되는 시장경제) 도의적 비난은 받을수는 있습니다.
2. 제작사가 판매하는건 '소프트웨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권' 입니다. 이건 EULA에 보면 적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이름부터가 end user licence agreement죠). 소비자는 게임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사용권'을 소유하는것이죠. 그렇기에 한개의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종에 설치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하는게 불법화 되는겁니다. '소프트웨어'를 소유하는걸로 인식하면 이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뜯어고치던,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임대를 하던, 제재할 방도가 없으니깐요. (내가 산 자동차를 가족이 돌려쓰던, 대여를 하던, 임대를 하던, 상업적으로 이용하던 상관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1번과 2번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사용권을 구매한' 상태라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던, 정품을 이용하던,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