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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19: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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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이미 이용당할데로 당했죠.
고소하고 사실 공소권없음으로 끝내고 말았어도 될 내용을 부관참시도 아니고.. 굳이 마지막길에 대고 숨어서 그런 발표를 내버렸으니..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부관참시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합의금? 근데 합의할 대상이 없으니 받아낼수도 없고, 부관참시할 목적으로는 인간성이 떨어지고, 나머진 정치적인 행태와 부추김 당했다고밖에 안보입니다만, 억측을 포함하자면 부추김에 그 어떤것이 포함됬을지는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