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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흔히들 `탈영병은 죽을때까지 공소시효가 리셋된다~`고 잘못아시는분들 많은데..
입영제한연령인 만40세가 넘어가면 더이상은 국방부의 소관이 아니기땜에
(민방위도 40세까지만 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민간검찰로 사건이 이첩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이후부터 다시 3년후인 만43세가 지나면 민간의 공소권도 사라지기땜에
모든 수배에서 완전 풀려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만,최근에 다시 5년으로 연장되서
만 45세가 최종 커트라인이 된것같네요..
나머지 1년을 못버티신 위의 44세 아저씨처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