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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2017-03-13 16:11:05 0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제가 남자라서 '군대가게 해달라는 여자'는 못됩니다만은? 지금까지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의 결과는 계속 기각, 각하였고.

아는게 없으면 내가 잘못 알았다, 리플을 잘 못읽었다 그렇게 사과를 해요.
610 2017-03-13 16:02:54 0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이런 사람은 보여줘도 이해 못해요.
"설마 이런거 보고 믿는거야?"라고 하면 "거봐 너도 알고있네! 진짜네!!"라고 하는 사람이라.
609 2017-03-13 16:00:48 0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상식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정말ㅋㅋㅋㅋㅋㅋ

"여성이 청구할 권리가 왜 없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게 상식이 아니니까요. 하긴 "안경쓴 사람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란 말이 아직까지 나돌아다니는 게 한국인데, 제가 한국인 수준을 너무 높이 보는 모양입니다.
608 2017-03-13 15:58:05 0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는가? 이 논리만 깨면 논쟁끝!!! [새창]
2017/03/13 01:17:25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 입대-복무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했는데 안읽은거잖아요. 일부러 그러는거에요? 아니면 이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가 못하는 거에요? 전자라면 개쌍놈이고 후자라면 노답인데.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로 한정한 병역법 3조 1항은 여성에 있어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리의 침해 없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저한테 사기꾼 운운한거나 사과해요.
607 2017-03-13 15:54:36 0
군 문제로 여성단체에만 감정이 있습니다. [새창]
2017/03/13 08:57:03
올해는 2017년, 작년은 2016년입니다.

국간사 남생도 모집은 2012년부터 모집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남자간호장교가 나온 겁니다.
606 2017-03-13 14:33:28 0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겐 [새창]
2017/03/13 13:37:11
병영국가 좋지요.
605 2017-03-13 14:23:15 0
브라더진님. "여성단체의 육사 입학 헌법소원 결정례"는 어디 있습니까? [새창]
2017/03/13 09:59:22
지금 베오베에도 있습니다. 여자가 육사보내달라고 했다는.

부사관 헌법소원 냈다는 말도 있고. 85년에 임관한 하사도 있는데 87년체제 이후 생긴 헌법재판소에 부사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걸었다라...?

다 제 착각이겠지요. 누가 그런걸 진지하게 믿고 말하겠습니까ㅎㅎ
604 2017-03-13 14:15:55 5
군 문제로 여성단체에만 감정이 있습니다. [새창]
2017/03/13 08:57:03
여군 제도는 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현행 헌재보다도 역사가 길어요. 부사관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다는 말도 나오네요. 역시 현행 헌재 생기기도 전에 임관한 여군 부사관은 대체 무슨수로?
603 2017-03-13 14:10:21 3
군 문제로 여성단체에만 감정이 있습니다. [새창]
2017/03/13 08:57:03
같은 곳에서 '여성 사관학교' '여자 사관학교'를 키워드로 찾아도, 아무것도 안나와요. 위헌법률심판은 나올겁니다. 그건 육사다니면서 여자친구랑 관계가졌다가 퇴교당한 사람이 청구한 적 있으니까.
602 2017-03-13 14:08:16 5
군 문제로 여성단체에만 감정이 있습니다. [새창]
2017/03/13 08:57:03

군게에도 글을 따로 썼는데,

대체 "여성단체가 육사에 헌법소원냈다"의 근거가 뭔가요?

헌재나 종합법률정보를 아무리 뒤져도 결정문이 안나오네요. 뭐 군대 면제받은 여성부장관 김금래 아들도 아니고.
601 2017-03-13 13:56:03 0
브라더진님. "여성단체의 육사 입학 헌법소원 결정례"는 어디 있습니까? [새창]
2017/03/13 09:59:22
어디사는 나라 육사는 헌법소원대상이 되었나부죠. 어쩌면 저와 몇몇 군게 이용자들은 평행우주에 살면서 오유를 매개로 연결되어있는걸지도.
600 2017-03-13 13:35:10 0
브라더진님. "여성단체의 육사 입학 헌법소원 결정례"는 어디 있습니까? [새창]
2017/03/13 09:59:22
없는 사실이니까요. 군게 사람들이 이 글을 못본건 아닐테고, 보고 찾아봤다가 안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사관학교 보내달라고 헌법소원은 내면서!"는 좋다고 믿겠지만요. 근거없이.
599 2017-03-13 11:30:35 0
브라더진님. "여성단체의 육사 입학 헌법소원 결정례"는 어디 있습니까? [새창]
2017/03/13 09:59:22
그리고 한국군에서 훈련병은 계급이 아닙니다. 병의 계급은 4개이며, 훈련병도 법률상 계급은 이등병입니다.
598 2017-03-13 11:24:13 1
브라더진님. "여성단체의 육사 입학 헌법소원 결정례"는 어디 있습니까? [새창]
2017/03/13 09:59:22
헌법소원을 청구해서 인용결정이 났다면 결정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관리도 안되는 80년대 지방법원 판결도 아니고, 헌재입니다.

근데 그 결정문을 찾아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597 2017-03-13 10:58:55 2
브라더진님. "여성단체의 육사 입학 헌법소원 결정례"는 어디 있습니까? [새창]
2017/03/13 09:59:22
...제가 글을 징그럽게 못쓰나봅니다.

여군제도의 시작이 아니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헌법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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