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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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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 입대-복무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
했는데 안읽은거잖아요. 일부러 그러는거에요? 아니면 이 간단한 문장들을 이해가 못하는 거에요? 전자라면 개쌍놈이고 후자라면 노답인데.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로 한정한 병역법 3조 1항은 여성에 있어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권리의 침해 없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저한테 사기꾼 운운한거나 사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