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헌재결정례 번호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이 헌법소원 제기했었대!"는 김금래 아들 군대 안갔대! 와 같은 수준의 주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헌법강의, 헌법학원론, 국가법령정보, 헌법재판정보 다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가 97년으로 제일 빨랐고, 그 다음해 해군, 99년에 육군사관학교가 각각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은 맞습니다.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요.
덧. 첨부한 캡춰본, 예전에도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육군사관학교에 여성이 입학한 것과,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이 같은 해에 있었다는 것.
후자의 판결은 98헌마363 결정으로, 1999년 12월 23일에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