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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04: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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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늦었고 저도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는터라 오랬동안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주시길 바라고,
1.'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
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이 성범죄 부존재의 입증과 관련하여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얘는 평소에 난잡하게 살았다"가 증거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 세명이랑 놀러간 애가 뭐 뻔하지"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성범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고죄 고소입니까? 성범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과 무고를 입증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다"와 "그럴 수 있다"의 차이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성범죄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범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구요.
또한 말씀하신 21조의 2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라고 지목되너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은, 해당 법안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 이력이 피해자의 증거로 활용-평소에 원나잇이나 하고 다니는 놈이 뭔 강간피해자야-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가해자도 '평소에 원나잇이나 하고 다니는 새끼인데 뭐 안봐도 강간이지'같은 추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