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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2017-01-12 13:28:35 11
회장님의 사생활... [새창]
2017/01/12 09:01:08

오뚜기 광고모델이었던 함연지씨가 고 함회장 손녀입니다.
505 2017-01-12 09:10:55 0
<소설> 세월호는 잠수함이 들어올렸다. ㅡ 1편 [새창]
2017/01/09 18:12:50
잠수함에 물이 찼으면 승조원들은 뭐 잠수복 입고 조함했답디까. 지나가던 크라켄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것과 동급이군요.
504 2017-01-07 04:13:08 0/10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시간이 늦었고 저도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는터라 오랬동안 여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주시길 바라고,

1.'성적인 경험, 성적 행동, 품행, 평판, 성폭
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전력'이 성범죄 부존재의 입증과 관련하여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얘는 평소에 난잡하게 살았다"가 증거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 세명이랑 놀러간 애가 뭐 뻔하지"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성범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고죄 고소입니까? 성범죄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과 무고를 입증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렇다"와 "그럴 수 있다"의 차이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반드시 성범죄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범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구요.

또한 말씀하신 21조의 2의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라고 지목되너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은, 해당 법안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 이력이 피해자의 증거로 활용-평소에 원나잇이나 하고 다니는 놈이 뭔 강간피해자야-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가해자도 '평소에 원나잇이나 하고 다니는 새끼인데 뭐 안봐도 강간이지'같은 추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503 2017-01-07 03:15:06 0/14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무고죄로 고발 안하면 항변도 못한답디까. 성범죄로 고발당했을때, 고발인을 무고로 고소하는게 펵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유일한 방법도 아닙니다. 설마 고소했는데 무죄뜨면 무조건 무고죄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테고(..)
502 2017-01-07 02:54:11 0/9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형량을 아무리 강화해봤자, 마타도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걸걸요? 사례도 심심찮게 있고.
501 2017-01-07 02:50:33 0/12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1."297조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된게 95년입니다"-2013년입니다.

2."아예 남성의 성범죄 피해를 백안시 했던게 사실입니다. "
정작 지금까지도 백안시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논의에서 당연히 가해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을 상정하는 몇몇 분들인 것 같습니다만은. 해당 법안에는 성별의 구분이 없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가해자-로 지목당한 자-의 구분이 있을따름입니다.

3. 현행범의 긴급체포에 있어서, 유죄의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니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피의자가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당연히 유죄로 추정되어 판결이 확정됩니까. 방어권에 일정량의 제한이 가해진다고 말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힘들어보입니다.
499 2017-01-07 01:46:13 0/16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저도 법안의 목적과 취지에는 동의하나 법안은 동의 안합니다. 반대에요. 다만, 반대하는 이유가, 몇몇 분들과 다른 겁니다. 사실관계 또한, 다른 부분이 있고.

첫번째. 해당 법안은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성범죄자가 많으니 당연히 저건 남자를 타겟으로 하는 아니냐"라고 하면 전 할말이 없구요. 성범죄는 남자만 저지른답디까(...) 뭐 무고라면 남성이 좀 더 많이 저지르기는 합니다만은, 유의미한 성비차이는 없으니 패스하구요.
두번째. 해당법안은 확정판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기소 포함입니다.
세번째. 해당 법안이통과되어 시행된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를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번째.해당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익에 비해 감수해야 할 것이 많아보입니다. 해서 법안 반대.
498 2017-01-07 00:50:25 2/6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해당 법안은 여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만은... 여성 남성 구분 안합니다.
497 2017-01-07 00:47:42 1/21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암만 평당원이라도 메갈당은 메갈당원이니 그럼 유시민도...
496 2017-01-07 00:38:30 2/30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발의자 중 하나인 노회찬의원도 순식간에 메갈이 됐네요.
495 2017-01-07 00:33:06 1/16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변호사선임권이나 접견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다만 무고를 다툴 수 있는 것을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 이후 시점으로 미루어놓은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고는 보기 힘들지요.
494 2017-01-07 00:28:30 15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요즘은 고발인 말만 듣고 조사를 진행하나봅니다...?
493 2017-01-07 00:14:38 2/26
민주당 정찬숙 '무고죄 사건 종결후로 미뤄야.' 드디어 터졌군요 [새창]
2017/01/06 19:01:09
?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해당 법안은, 무고에 대한 수사를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다음 시점으로 미룬 것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고,

"법정에서 실제 성폭행 당했는지 아닌지 가려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신고한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이고 그것이 진실일거라는 가정하에서
저런 망발을 하고 있는데"

진실일 거라는 가정 하가 아니라, 진실인지 아닌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고,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여성이 금전적인 이유나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상대 남성을 성폭행으로 지목했음이 수사과정중에 드러나도
수사를 못하게 막는다는데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면 성범죄는 내사종결하고 무고죄 인지수사를 하죠(...)
492 2017-01-05 11:39:13 0
여러분 요새 많이 갑갑하시고 화나시죠? [새창]
2017/01/05 11:23:59
사론곡필 저거 옘병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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