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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23: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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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확히는 40조에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생략)"이러고 되어있습니다.
헌재는 2014헌마7에서 "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란, 다른 절차법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준용 절차와 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결정했구요. "준용규정은 재판 편하라고 만든거지 거기에 무조건 얽매이라고 만든거 아니다"정도로 보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