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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1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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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군대를 안가봐서 모르는건가...
대표적인 대체복무-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문연구요원 등이 있고 그외에도 해양대학에서 일정기간 실습기간을 대체복무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원조개쌔끼님이 말하는 20%의 관심사병이 a,b,c로 나뉘는데 과연 군복무를 수행하지 못할만큼 심각한 병력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군대있을때 여친과 헤어지거나 가족상, 부인출산 등의 이유로도 관심사병이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관심사병이 된다면 그게 군대 오기전부터인가 아니면 군대에서 생기는것인가 구분되야 하고 만약 군생활에서 발생하면 보직을 바꿔준다거나 다른 환경으로 개선해주면 될겁니다
외부적 요인이 아닌 군내부적 요인으로 관심사병이 된다면 그건 군대가 문제인거죠 뭐 그러면 고심끝에 군대를 해산해야 되나? 푸헷~
좀더 실상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후에 제대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심리를 하는건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종교적 이유, 대표적으로 양모 성우분 자제분들)'에 관한 걸겁니다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대체복무에 관한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