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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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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밀수수/
이번 선거(선거 뿐 아니라 다른 당활동)에 대해 ars등으로 따로 전화를 합니다 당내 목적에 의해 개인정보를 이용할수 있다는 근거죠
당헌당규를 보면
-제18조(당원명부 작성 등) ①중앙당은 정책당원의 명부작성 권한 및 당원명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9조의2(당원조직강화) ①당대표와 시·도당위원장은 당원조직 강화를 위해 당원 관리, 당원 활동 강화, 당원교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제21조(시·도당의 당원 관리) ①시·도당위원장은 해당 시·도당 소속 지역위원회의 당원명부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재밌는건 온라인당원 입당 약관에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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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는것 같네요
시.도당위원장이 관리하는데 그걸 시의원이 사용함에 어떤 역활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시도당위원장의 명부지원이 선거에 개입할수 없는 지위의 개입이냐 아니냐..하는것 말이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면책 규정(제58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