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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3 0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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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저 충남도의원이 저런 행위를 하는게 과연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이냐? 인데
그런 보충 설명없이 당사자도 아닌 지지하는 후보더러 비열하다는건 뭘 말하려는건지...
찾아보니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도의원/문화복지위원이란 신분이 저 당헌당규에서 말하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