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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31 02: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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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uxpurs/
집시법에서 사전신고는 옥외집회에 한정할겁니다만?
그러면
저 학생들이 건물안에서 하는 집회에 대해선 어떤 근거로 사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대 상황은 시위나 집회에 대한게 아니라 교수및 직원?이 '감금'되어 있다는 이유가 문제라면 문제죠
이런 판례가 있네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나아가 그 신고범위의 일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당초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지만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옥외집회는 개최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에는, 그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4년제 대학 어쩌고 집시법 어쩌고 하기전에 본인이 먼저 집시법 위반 근거를 대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즉 옥내집회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집시법 위반사항이 아니며 위험이나 공공질서 위반등의 문제가 예상될때 '해산명령'을 할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