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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23: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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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pyright.or.kr/main.do
한국 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입니다. 저작권 무료 상담도 해 줍니다. (1800-5455 혹은 인터넷)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저작물에 대한 권리(재산권, 인격권)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남의 저작물을 퍼다가 어떤 식으로든 금전적 이익을 보게 되면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저작물을 퍼가면서 원저작자 이름/아이디 등을 지우고 마치 자기가 만든 저작물인 것처럼 도용하면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게 됩니다. 둘이 각각 경우가 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