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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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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으며,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
-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단시간근로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단시간근로자이고,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6,470원인 경우에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9,705원(6,470원×150%)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종상하는 통상근로자가 없거나,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지 않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토, 일요일 각 4시간으로 8시간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