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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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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2017-11-18 13:43:54 0
171117 솔로 2등 피드백 부탁드려요! [새창]
2017/11/18 11:26:13
파밍은... 아직 익숙해져야겠네요.
견착사격은 우클릭으로 1인칭 전환되는게 익숙치 않아서 자꾸 견착하게 되네요. 겨냥사격이 훨씬 정확한거 알고 있긴 한데, 연사도 안 쓰는 수준이니 하나하나 늘려나가야겠습니다.
기어다니는 것도 경험의 문제일까요? 처음 상위권 올라왔을 땐 수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기어가다가 자기장 와서 뛰어가다 죽고 그랬는데, 아직 더욱 적극적으로 다니는 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네요.
피는... 후반엔 명백한 판단미스였는데, 차를 쐈을 땐 '방금까지 운전중이었으니 날 못 봤을 테니 지금 쏘면 쫒아낼 수 있겠지'하는 생각으로 쐈습니다. 뒤에 몇 명이나 더 올줄은 몰랐네요.
후반에 자리를 '잘' 잡은 건, 명백히 우연입니다. 제 차를 쫒아내준 누군가에게 감사해야겠네요.
하여간, 피드백을 들었으니 잠 좀 잤다가 다시 치킨 시키러 가야겠습니다. 치킨집이 원체 바빠야 말이죠..
1888 2017-11-18 12:54:18 0
배틀그라운드 디스코드 오유채널 OUBG 홍보 + 중요 공지 [새창]
2017/11/13 19:34:14
에메넬#4608 등업신청합니다!
1887 2017-11-18 04:51:26 0
[새창]
참가할거에여! 꼭!
1886 2017-11-16 20:43:54 0
[새창]
갤로그에 가시면...(검열삭제)
1885 2017-11-14 08:09:31 2
(문장 연습 오늘의 상황)    '조언' [새창]
2017/11/14 01:51:05
엔터가 주거써여!
1884 2017-11-14 08:08:05 0
요툰(Jotun: Valhalla Edition) 간단 후기 [새창]
2017/11/14 06:22:43
길 못 찾아서 접었던 게임. 전투는 재밌었는데...
1883 2017-11-10 04:34:37 0
잘 쓰고자 한다면 잘 쓰려고 하지 마라. [새창]
2017/11/10 03:56:06
이럴 때 보면 생각합니다. 타로 같은 것은 계시나 운명을 끌어들이는 게 아닌, 지혜를 열어주는 수단이라고...
1882 2017-11-10 04:32:46 0
[새창]
굳이 테일즈위버 등을 들먹이지 않아도, 인디똥겜 수십개 해보면 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똥겜들도 브금이 좋거나 그래픽이 느낌있으면 아무리 게임성이 개똥겜이여도 몇 시간은 좀 있으면 재밌겠지 하다가 접는데
둘다 아니면 게임성이 있더라도 몇십분 안가서 끄고싶어집니다... 템포가 지루해져요
1881 2017-11-09 17:17:53 0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이요! [새창]
2017/11/07 22:35:08
이렇게 답변이 왔고, 추가질문을 위하여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네요
1. 원래 근로계약서 상으로 주8시간 근무이며, 기본적으론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다.
2. 주중에 근로하거나 주말에 4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추가근로를 하게 될 경우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해야 한다. 단, 추가근로의 형태로 하는 노동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법령에 위반된다.
3. 노동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추가근로하기를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한 경우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노동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회사에 이야기해보고 다시 와야겠습니다. 감사!
1880 2017-11-09 17:14:11 0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이요! [새창]
2017/11/07 22:35:08
2. 귀하께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으며, 동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
-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단시간근로자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단시간근로자이고,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에 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귀하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6,470원인 경우에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9,705원(6,470원×150%)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종상하는 통상근로자가 없거나,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지 않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토, 일요일 각 4시간으로 8시간인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79 2017-11-08 06:08:12 0
(문장 연습 오늘의 상황) '물' [새창]
2017/11/08 05:35:46
딱히 읽는 상황은 배려하지 않은 자기만족용 대화였습니다. 언젠간 제 캐릭터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요.
수많은 뒷배경과 사건, 설정이 깔린 대화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집어넣어 봤습니다. 대화문이나 설명문 둘 중 하나만 너무 길게 이어지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쭉 쓰니까 편하긴 하네요. 그것만으로도 분위기도 있고. 생각보다 간결하다는 느낌?
1878 2017-11-08 06:05:08 1
(문장 연습 오늘의 상황) '물' [새창]
2017/11/08 05:35:46
"난 물이 좋아."
"어? 왜?"
"물이 쏟아지는 곳에선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났거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응. 좀 춥긴 했지만…, 잊을 리가 없지. 그러고 보면, 왜 비오는 숲으로 만든 거야? 기계 관리엔 맑은 날이 더 좋을 텐데, 그냥 비 냄새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그…, 그 녀석을 만났을 때가 비오는 숲이었거든. 날 키워줬던. 그땐 상황이 반대였지. 내가 숲 한가운데서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고, 그걸 우연히 찾아서 살려준 거야. 물론 내가 북쪽을 죄다 비오는 숲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않아? 겨우 수백 년밖에 안 지났는데 두 명의 운명을 만나고, 그 상황까지 똑같았다는 거?"
"운명이라…. 그래, 그럴지도 모르겠네."
"어? 진짜? 합리적인 기술자 아니었어? 신도 미신도 안 믿는?"
"과학적인 방법 중에서도 여러가지가 있거든. 너무도 절묘한 우연은 오히려 필연일지도 모르는 거지. 솔직히, 난 그 우연이 안 일어났다면 어땠을지 생각도 잘 안 나. 아마…, 쓰러져 있는 쪽은 쓸쓸히 죽고 다른 쪽은 트라우마 속에서 헤매이지 않았을까."
"아니, 난 안 그래. 난 내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그냥 죽게 안 둘 거야. 널 찾은 것도 의문의 생명신호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거고. 음, 그러고 보면 그 녀석도 날 그렇게 찾았댔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꼭 진짜 필연같네. 시간이 절묘하긴 하지만, 우린 둘 다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으니 딱히 상관없지 않았을까."
"그래. 반복되는 필연이지. 두 번 일어났으니 또 새 친구가 생길지도 모르겠네."
"…그래. 그러면 좋을지도."
1877 2017-11-08 04:09:20 1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질문이요! [새창]
2017/11/07 22:35:08
조언 감사합니다. 한번 민원 넣어봐야겠네요.
직종이 접객 계열이라 사람이 비면 채워야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때문에 내규에 따르면 안되는 시간은 2주 이전에 보고해야 한다더군요. 이 이야기까지 해서 넣어봐야겠네요.
1875 2017-10-27 07:40:07 8
소설이 팔리기 시작한다. [새창]
2017/10/27 01:24:34
전쟁이 계획대로 풀리면 승리가 당연하듯
인생이 문제없이 풀리면 그만한 게 없는 법이죠
앞으로도 문제만 없이 개선만 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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