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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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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통화태도에 감정이 상하신 듯합니다. 네.
그런데,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곳이다보니, 세금 걷는 기준이 사업자 신고가 된 분이거나, 상호가 등록되어 있거나, 어떤 주소지에 사업장이 있어야 지방 조사 나갈 수 있거든요. 3군데 중에 하나를 말씀주시면 문제를 풀어가보겠다는 이야기여요.
그래서 도배 장판 같은 서비스를 하는 개인사업자인지를 사실은 거기서 물어보아야 하는건데, 그게 사업자가 없이 하는 것이라면
목적없는 증여, 상속의 범위로 넘어가거나, 혹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세금 부과를 국세청은 할 수가 없는.. 즉, 개인 업무나 과업을 대신해주는 품의 수수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을 물려야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되어요.
용역을 준 주체(도배 장판 업무를 준 사람)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고, 세금을 국세청은 도배 장판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사실 그래서 사업소득 3.3%를 떼고 품의비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상담 직원은 그 상담을 못해주는데, 그걸 또 민원넣기가
보통 그런 상담은 개인 세무사들이 하거든요... 자신들의 업무범위가 넘어가기에 로봇처럼 대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세무 상담을 하는 곳은 사실 국세청이 아니니까요.. 세무업무를 아시거나, 세무사를 고용하시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거나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피차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각자의 이해없이 국세청 직원의 태도만 문제삼으시는 것은..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감정 문제의 발단인 '컷팅이 잘 안되고 하자보수 이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세무업무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푸셔야 할 사항으로, 세금걷는 곳과는 무관합니다.
소송의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면, 세금을 떼고 하자이행 보수 또는 도배장판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