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meiz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5-01-04
방문횟수 : 387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54 2015-08-25 22:23:24 0
죄송한데 이거 팩트인가요?? [새창]
2015/08/25 22:12:37
http://kihodove.blog.me/220443387606?Redirect=Log&from=postView
댓글 확인해보세요.
작성 당시 '우리 측 유실지뢰 추측 보도'에 따라 m14 대인지뢰로 판단, 작성했다 합니다.

http://kihodove.blog.me/220450402676?Redirect=Log&from=postView
보시면 이후 목함지뢰로 판단한 근거도 나와있네요.
153 2015-08-25 22:09:32 0
불법다단계 판별 방법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새창]
2015/08/25 20:28:00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놓고 다단계가 아니라면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방판법 제24조 1항 2호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52 2015-08-25 21:43:17 0
불법다단계 판별 방법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새창]
2015/08/25 20:28:00
방판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1항 4호 위반, 불법다단계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36&efYd=20140729#J13:0)
가입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원 이하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참조.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0354&lsThdCmpCls=LO&joNo=002400000 )

그 외 방판법 제13조~제29조 위반할 경우 불법.

그리고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위/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info/bizinfo/mlmList.jsp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역시 불법다단계겠죠.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61 62 63 64 6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