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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2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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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4조 1항 4호 위반, 불법다단계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736&efYd=20140729#J13:0)
가입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원 이하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3조 참조.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Id=000354&lsThdCmpCls=LO&joNo=002400000 )
그 외 방판법 제13조~제29조 위반할 경우 불법.
그리고 다단계판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위/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단계판매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info/bizinfo/mlmList.jsp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역시 불법다단계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