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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08-07 23:55:06 0
회사에서 퇴출한 미친놈 사이다썰 [새창]
2015/08/07 11:49:27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대꾸한다'라는 말 사용하는 경우는 할 말 없을때더라구요.

굳이 비교 한 거 아니고 그냥 논리 그대로 단어만 바꿨을 뿐인데요..
누가 말씀하신거 틀렸다 했나요. '그냥 보고 넘어가라'. 맞는 말이죠.

뭐 굳이 거슬리는 점 잡아서 판례나 뒤지고 살라, 따지고 그러냐 지적할 필요 있나요.
그냥 보고 답답하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 것을 ^^;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시시비비 가릴거 뭐 있겠습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별별사람 다 떠도는 커뮤니틴데요.

'주작의심병 환자'가 '말대꾸 따박따박'한 것,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참, 그리고 주작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댓글 다시 보셔야겠네요.
전 그냥 '오유병' 이니, '판례나 뒤지고 살라'니, '따박따박 따진다'니 하는
표현이 재밌어서 댓글 달았던 겁니다.

무덥지만 편안한 금요일 밤, 주말 되시기를.
94 2015-08-07 20:19:42 0
회사에서 퇴출한 미친놈 사이다썰 [새창]
2015/08/07 11:49:27
회사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을 연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퇴직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채무관계 정리될 때까지 퇴직금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합의한 경우인가보네요.
아니면 권리 위에서 자는 경우이거나요.
93 2015-08-07 16:45:36 2
회사에서 퇴출한 미친놈 사이다썰 [새창]
2015/08/07 11:49:27
저는 주작 아닌 실화라고 믿습니다. '말도안돼 저건 주작이야'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이면에 뭔가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직원이 정말로 그렇게 변제하는 것에 동의했을 수도 있죠.
다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글에 드러난 정황만 봤을 때, 인사과 간부의 일처리나 직원의 행동 등이 '차라리 주작이라면 모를까 싶을 정도로',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래서는 안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안그래도 무더운 날 사이다 드시러 왔다가 고구마 드신 분들께는 괜히 진지먹어 죄송합니다.
92 2015-08-07 15:22:07 2
회사에서 퇴출한 미친놈 사이다썰 [새창]
2015/08/07 11:49:27
"여기저기 맨날 돈빌리러 다니고"
"그선배 목덜미 잡고 돈빌려준 사람들 그자리에서 월급에서 까고 있었음"
"인사 과 간부가 하는말 왜? 경찰부를까? ㅋㅋㅋㅋ"

우선 채무는 맞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처리한게 아니라 문제가 되고, 피해자가 아니라 '채권자' 들이죠.
또 지급해야할 임금을 회사가 제3자 채무와 상계해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노동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91 2015-08-07 14:38:43 8
회사에서 퇴출한 미친놈 사이다썰 [새창]
2015/08/07 11:49:27
여시든 국정원이든 일베든
조작이면 어떻고 물타기면 어때요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지
굳이 이상한점 잡아서 조작이네 물타기네 시시비비 꼭 가려야하고
리얼 팩트만 보고 할거면 법원 판례나 뒤져야죠
뭐하러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떠도는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꼭 따박따박 따지고 그런디야
90 2015-08-07 14:22:57 9
회사에서 퇴출한 미친놈 사이다썰 [새창]
2015/08/07 11:49:27
월급날 월급이 안들어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차용증 들고와서 니가 돈 빌려 갔다던데? 그래서 내가 줬어'
'저번에 니가 실수해서 손해입힌거, 그냥 이번달 월급으로 깠다'
안지켜지면 이런 꼴 납니다.

지금 저 인사과 간부 행동이 이거랑 다를게 뭐가 있나요.
인성 말아먹은 개인 징벌하는 면만 보면 사이다 맞습니다만..
주작이 의심될 정도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89 2015-08-07 14:06:23 12/11
회사에서 퇴출한 미친놈 사이다썰 [새창]
2015/08/07 11:49:27
불법 저지르고, 가장 중요한 노동자의 권리를 하나를 무시한게 사이다라니요.
임금 지급 원칙중에 전액불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말해, 월급을 지급할 때는 임의로 공제/상계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심지어 월급이 압류당했어도 1/2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임금입니다.
회사에 대한 채무로 임금을 상계한 것도 아니고, 직원 개개인의 채권채무관계를 회사가, 그것도 인사과 간부가 나서서
임금을 상계하고 물건을 압류했다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깡그리 무시한겁니다. 사이다라 할 게 아니예요.
88 2015-08-07 08:42:50 18
[새창]
http://blog.naver.com/kgproject/220437820165
출처도 표시하지 않고, 그림 일부만 퍼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원저작자의 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15550&s_no=215550&kind=search&page=1&keyfield=subject&keyword=%EB%8B%A4%EB%9E%8C%EC%A5%90
관련 베오베 글.
87 2015-08-07 08:32:49 0
명예훼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08/06 22:10:25
잘못 알고 계십니다. 법인, 법인 아닌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잠시 혼동하신 듯 합니다.
86 2015-08-07 08:25:23 0
안녕하세요 2차 창작물 무단도용에 대한 법적대응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새창]
2015/08/06 22:11:32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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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자면 YES입니다. 2차적 저작물도 원저작물처럼, 독자적인 저작물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a.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복제물' 수준에서 벗어나 보통의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며,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이 필요합니다.
b. 법의 보호를 받고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 부가된 창작성' 부분입니다.
c.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고 제3자의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원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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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글로만 배웠습니다.
오류, 미비한 부분에 대한 다른 전문가분들의 지적과 부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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