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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1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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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보를 전달합시다. 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절대 아닙니다.
저항권은 헌법, 실정법 어디에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연권이자 4.19 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상, 헌법을 초월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저항권 행사'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국가권력에 의한 헌법 기본원리(민주, 법치, 기본권보장 등)의 중대한 침해
b. a의 불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c. 그 목적이 헌법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이어야 할 것(정치,사회,경제개혁 수단이 아닐 것)
d. 다른 가능한 법적 구제방법이 없고, 저항권 행사가 최후의 수단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