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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5: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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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병원, 외국병원 분원, 합작병원, 의료민영화병원 등 영리병원 도입을 목적으로 다른 이름의 시도가 계속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병원이 일단 설립이 되면 '특수병원에 내국인 환자가 이용을 못하는 건 위헌, 위법'이라는 소송을 걸어 승소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이들이 법조계에 다수 포진해 있으므로...)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소송을 걸어 승소,
(건강보험 등 공보험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나머지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구제하는 공동체적 목적임)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가 폐지될 경우,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고소득자가 먼저 이탈할 것이고,
소득구간별로 보험료가 높아지는 건강보험 특성상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빠져 나가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그 결과 더 많은 가입자가 빠져나가서 건강보험제도 유지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미국처럼 민영보험사의 천국이 되기 위한 첫 단추가 '영리병원 도입'입니다
민주당 내에도 영리병원 도입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주장하는 친삼성 친재벌 인물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 비판하기라도 하면 민주당을 공격하는 줄 알고 '소속이 어디냐'는 둥 기가 차는 말을 듣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