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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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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이 범죄자에게 관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한국의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가 유명한 성리학자였습니다.
성리학은 모든 인간의 본성은 선량하며, 단지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니,
죄인을 처벌하는 것보다 가르쳐서 깨우치는 편이 더 낫다고 보죠.
그런 만큼, 한국의 법률은 서구식의 엄벌주의보다는 깨우쳐서 교화시키는 관용주의로 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인간의 본질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세상에 살인이나 강간, 강도가 죄라는 걸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자는 없을 텐데, 단지 그들을 가르친다고 범죄를 없앨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김대중 정부 때의 사형제 폐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하에서
이른바 사법살인이라고 하여 죄없는 사람들이 정권에 밉보였다고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울러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의 처우도 무척이나 열악했는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 독재 정권에 대한 반발로 사형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인권 의식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나 흉악범에 대해서도 인권 의식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 하니,
오히려 범죄 피해자들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죠.
현재 한국의 사법불신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강력범죄나 흉악범죄에 온정적으로 대우한다면,
아마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