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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2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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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
노동법 뿐 아니라 모든 법은 상위법 우선이 원칙입니다만,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합니다.
- 아 래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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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회사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게 저 나름대로의 원칙이라서,
웬만하면 법에서 정하는대로,회사에 최대한 도움이 되지만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