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9
2016-02-27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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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게 계산할게 아니라......
국회나 법원 검찰 등 관공서 파견직원은 그 관공서에서 월급받고,
공사나 대기업 등 기업체 파견직원은 그 기업체에서 월급받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꼴에 위장한답시고, 이중신분을 가지거든요.
겉으로는 파견나간 곳 직원, 속으로는 국정원 직원.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란거 대충 다 아는......
......
여론조작이랄지, 선전선동이랄지, 대국민심리전이랄지... 하는 직원들이
꼭 인터넷 댓글만 달고있는 것도 아닐겁니다.
인터넷 대중화 전에는 기찻간 요원, 마을회관 요원, 노인정 요원 등도 있었다던데,
지금도 아주 없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활동무대는 좀 달라졌겠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