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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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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곰감// 맘에 안드는 것? 비꼬시는건가요?
애초에 집시의 자유를 보장한 다음 관리나 처벌을 해야하는 겁니다.
금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들어보자면,
- 10조 (시간에 따른 금지), 11조 (장소에 따른 금지), 12조 (교통불편에 따른 금지) 등의 조항은 심심치 않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처럼 자의적인 집시금지, 집시방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 소음규제 조항 또한, 집시에 쓰일 방송차를 못쓰게 막거나 집시 주최측에 대한 벌금을 때리는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런 답변 원하신 거 아니죠?
그거 생각하니, 더 쓰기 싫네요.
이거만 해도 집시법이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하려고 만든 법이라는 근거로 충분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