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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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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조항이죠.
금지는 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는.. 법은 언제나 현실을 뒤에서 따르고, 결국 규제이기 때문에 많고 세세하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서 저 조항이 생길 무렵만 해도 자전거에 대한 인식,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 발생 정도 등등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테니 굳이 이런 것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봤겠죠. 물론 지금은 달라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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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못 할 뿐이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와 같은 처리 절차를 밟기 때문이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사고처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거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위반 사고라면 형사 입건까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http://blog.hyundai-mnsoft.com/636
[이에 따라 2012년 7월 국회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 http://www.hankookilbo.com/v/c72f26851e2e404a918ff18c6e15b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