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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2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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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인가요? 기소후 압색은 기소기각까지 갈수있는 사항입니다. 압수수색은 기소전 정확 증거확보를 위한것인데 말도 안되는 말씀이시네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하는게 압색이고 기소후에는 이미 실체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보기때문에 기소후 압색은 무의미한짓입니다. 지금 검찰이 기소장 조차 피으자에게 공개를 못하고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엄연히 피해보상 건으로 걸수있고요. 아, 기소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공개해야하는건 아시죠? 어디서 무엇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피의자 진술없이 기소한것도 유사이레 전두환 다음 두번째고요, 기소후 압색은 매우 이상한 행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