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쫄지 마세요.
고소 하라고 하세요.
명예훼손이나 사업방해로 고소 할 것 같은데 일단 쫄지마세요.
본인이 법규를 어긴것이 있나 확인하고 어떤죄목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저기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일수도 있구요.
고소는 개나 소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잘 모아놓았다가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러 지우지 마세요.
고소장이 날아오면 그 때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는 1시간에 5~10만원이라고 하나 상담료를 받는 변호사는 잘 없다고 합니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시고 문자, 통화 내역 잘 모아두세요.
그 다음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면 됩니다.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말라 외쳐주시고
귀속말로 인실좆이라고 외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