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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2016-08-13 18:55:32 13
[새창]
빌지 마세요.
절대로요.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진짜 고소하면 님이 피해입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어떠한 행동도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부터 받으세요.
아는 분의 아는 분을 통해서라도 상담받으세요.
1033 2016-08-13 16:40:25 9
[새창]
그 핵 업체에서는 작성자 분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내리게 할 목적으로요.

고소한다고 해서 100% 범죄가 확실시 되고 민사소송에서 100% 승소하다면 먼저 고소한 놈이 왕이지요.

자료를 열심히 그냥 모으세요.
괜히 찔러본 겁니다.

협박죄는 잘 모르겠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8%91%EB%B0%95#.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EC.83.81.EC.97.90.EC.84.9C.EC.9D.98_.ED.98.91.EB.B0.95.EC.A3.84

변호사가 100% 승소합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죠 해 놓고 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본인 책임입니다.
고소가 왜 지치냐면 시간, 돈, 심력 이런것들을 엄청나게 앗아갑니다.

잊어버리고 기다리세요.
심력소모 최소한으로 줄이시고요.
맘의 고통은 큰 거 알지만 별 거 아니다 이것도 경험이다 여기시고 자료 모으시는데 충실하세요.

무고죄는 확실하게 판사의 판단나온 다음에 가능하긴 합니다만 큰 처벌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요즈음 워낙 고소 고발이 판을 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역시 변호사랑 상담하시고요.
1032 2016-08-13 16:03:53 52
[새창]

쫄지 마세요.
고소 하라고 하세요.
명예훼손이나 사업방해로 고소 할 것 같은데 일단 쫄지마세요.
본인이 법규를 어긴것이 있나 확인하고 어떤죄목 때문에 고소당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저기서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일수도 있구요.
고소는 개나 소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잘 모아놓았다가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러 지우지 마세요.

고소장이 날아오면 그 때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료는 1시간에 5~10만원이라고 하나 상담료를 받는 변호사는 잘 없다고 합니다.
증거 확보에 주력하시고 문자, 통화 내역 잘 모아두세요.

그 다음 무고죄로 맞고소 하시면 됩니다.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말라 외쳐주시고
귀속말로 인실좆이라고 외쳐주세요
1031 2016-08-13 14:54:33 11
[새창]
주선자가 친한 동생이라고 하셨죠.
밥 사주는 대신 충고, 조언하세요.
저 역시 밥을 사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한 동생일수록 조언하고 충고하세요.

그리고 바쁘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소개팅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건
아직 확실한 작성자님에게 정보를 알릴 만큼 친한 편이 아니었나 봅니다.

주선자가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걸 보고
그 주선자가 생각하는 부분은 소개팅녀의 친분 = 작성자님의 친분
전 딱 이렇게 보였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26 2016-08-09 12:32:34 13
^^ 씨X~ [새창]
2016/08/06 13:01:40


1023 2016-08-06 23:44:43 29
여제의 아쉬움.gif [새창]
2016/08/06 22:45:16


1022 2016-08-03 03:56:07 11
나만 쓰레기야? [새창]
2016/08/02 22:10:40
이거 오유게시물인데 기억하시는 분이 없네요 ㅋㅋㅋㅋ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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