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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2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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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걸로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을 판사가 하겠죠?
그런데 이런 류의 소송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정말로 이게 의료사고인지 아니면 어쩔수 없는 경우였는지 법조인이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를 전담할 수 있는 수사인력이 공무원으로 있어야 할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 과실이라면 의사는 기를 쓰고 숨기려 할 거고 적어도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해 경력과 지식이 풍부한 의사여야만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을텐데 이런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