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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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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간 소득이전은 주로 배당금형태를 취합니다.
브랜드사용료(로얄티를 이 의미로 말하신거라면)나 특허사용료 비중은 매출전체와 비교할때 미미해요.
국가별 법인세 차이에 따라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곳으로 매출을 잡는 방식(이른바 이전가격)은
매출을 발생시킬때부터 아예 조세회피지역법인으로 잡아야 가능한건데,
저 위에 언급된 기업체들은 물리적인 상품이 오가야 하는 업종을 하는지라, 이런 방식으로 매출잡는게 어려워요.
그게 가능한 물리적 상품이 없는 온라인 서비스나 가능하죠(아시아에서 구글 플레이가 싱가폴법인으로 매출을 일으키는것 같은)
그리고 이런 법인세차이 때문에 해외법인에 그대로 돈을 묶어두는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세계적인 조세회피지역인 아일랜드에서 십조단위가 넘는 세금을 떼리게 됐죠(애플)
일반의 인식과는 다르게 국가별 법인세 차이는 투자나 이전가격및 자금이동등에 그리 큰 영향을 안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