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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1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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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도 있었죠? 어렵게 남편(동거인?)의 폭력을 피해 다른 방으로 도망을 가서 문을 잠그고 거기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찰이 집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이 나오자 " 여기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어서 출동했습니다. 폭력사건이 있나요?"라고 물어 보자 그 남편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돌아갔음.
그 후에 빡친 남편이 그 여자를 결국 살해함.
이외에도 오원춘 사건 피해 여성에게 집주소를 정확히 대라는 경찰전화응대원, 세월호 구조 요청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알려달라는 해경...
일단은 내 몸은 스스로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될 것같습니다. 나중에 유죄 선고를 받든, 벌금을 받든 저는 정당방위로 상대 가해자가 절대로 다시 못 일어나게끔 처리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할 것같습니다.(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요)
내가 무슨 수퍼맨도 아니고 운좋게 상대를 넘어 트렸는데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일어난 가해자를 내가 다시 제압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