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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5 0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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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계를 수립한때 반드시 들어가는 문구가 있죠.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란 말입니다.
서로간에 베품을 똑같이 주고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죠.
일본차는 우리나라에 들어올때 번호판도 그대로 이고 간단한 서류 한장으로 들어 올수 있는데,
우리나라 차가 일본 나갈때는 복잡한 서류와 번호판을 바꿔야 한다면 이건 우리법이 문제가 있네요.
호혜원칙이 무너질 정도의 차이라면 우리법도 강화해서 차이를 없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