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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20: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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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에 새로 짓는 건물은 새 법률에 따라 여자화장실을 훨씬 더 크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건물에 소급 적용할 때는 여자화장실을 넓히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줄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줄이는 것이 여성에게 무슨 이득이 되나요?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줄이는 것은 오직 남성에게 손해만 끼치는 것뿐, 여성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기존의 건물에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비유하자면,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에 따라 남아를 살처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아선호사상(성비불균형)를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편다고 가정합시다. 주요 골자는 “한 가정의 여아의 수는 남아의 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자식을 낳은 집들은 남아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아 2명 + 남아 3명인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남아 1명을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죠. 여러분들은 기꺼이 자식을 살처분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