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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2020-07-25 09:06:15 0
성적농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새창]
2020/07/22 19:41:25
여성이 남성을 성희롱하면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별이 바뀌면 처벌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남성차별 + 남성혐오 사회입니다.
여성은 상위계급이고 남성은 하위계급이 되었습니다.
558 2020-07-21 06:59:30 1
페미탈출이 지능순인 이유 [새창]
2020/07/17 10:42:52
남성은 의무/책임을 수행하는 것인데

여성은 아무 이유도 없이 특혜/이익만 바라네.

역겨운 이기주의, 역겨운 페미니즘, 카악~ 퉤!
557 2020-07-21 06:56:51 0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창]
2020/07/16 18:05:37
스튜디오 실장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예원(女)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죠.

남성의 유서는 증거로서 배척되고, 여성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
여성의 유서는 증거로 채택되고, 남성에게만 유죄추정의 원칙.

이게 바로 페미공화국의 현실입니다.
펜스룰이 정답이다.
556 2020-07-21 06:53:48 0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창]
2020/07/16 18:05:37
성별 바뀌었으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겠지요.

남성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555 2020-07-21 06:47:06 0
성폭력은 몰라도 성추행은 어느정도 정황상 의도성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새창]
2020/07/18 13:55:05
법 자체가 “남성혐오 + 여성특혜 + 유죄추정”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와 스쳐서도 안됩니다.
조상님들이 일찌기 남녀칠세부동석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펜스룰이 정답이다.
554 2020-07-21 06:42:54 0
성폭력은 몰라도 성추행은 어느정도 정황상 의도성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새창]
2020/07/18 13:55:05
그건 법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행법은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느냐” 가 유죄/무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남성이 의도가 있었는지/없었는지는 아예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스쳤는데
남성이 아무 의도가 없었어도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은 무고와 허위미투가 남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K-무고, K-꽃뱀.
552 2020-07-12 00:06:21 6
박원순 사건으로 재확인되는 페미니스트의 오만함 [새창]
2020/07/11 18:11:57
역겨운 페미식 변명 또 나왔네.

유호정이 페미니스트 대표로 임명되었냐고?

n번방 범인들은 한국남성의 대표자로 임명되었냐?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모든 한국남성을 욕하는 글들이 수천만~수억 개가 쏟아냈잖아?

남성혐오를 퍼뜨릴 때는 n번방 범인들을 모든 한국남성의 대표로 욕했으면서
지들이 욕먹을 때는 페미 대표가 아니래 ㅋㅋㅋ

아오~ 역겨운 페미니즘, 역겨운 내로남불, 역겨운 위선. 카악~ 퉤!
551 2020-07-11 04:47:40 2
미투, 죽음, 죽음에 대한 태도. [새창]
2020/07/10 19:06:39
한국사회에 만연한 무고문화, 꽃뱀문화.
K-무고, K-꽃뱀.

아무 증거도 없이 여성의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남성에게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
헌법 위에 군림하는 성인지 감수성.

역겨운 페미니즘 카악~ 퉤!
545 2020-03-29 02:40:31 0
[새창]
성별 바꿨을 때 안 할 거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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