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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5 2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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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입장에서 이혼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1.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2. 파탄주의를 채택했다면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나옵니다.
3. 아내는 경제력이 없는 상태이고
4. 남편은 미리 재산을 다 빼돌리고, 이혼을 신청합니다.
5. 아내는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파탄주의 하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겁니다. 여성에게 너무 불리하죠. 선진국에서는 재산분할 + 위자료 + 혼전계약서 등을 통해서 파탄주의의 단점을 보완합니다.
한국은 법을 만들 때,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1번) 파탄주의: 꼴보기 싫은 남편과 헤어지고, 길바닥에 나앉아 거지가 된다.
2번) 유책주의: 꼴보기 싫은 남편이지만, 생활비를 받으며 살아간다.
한국은 졸라 가난하던 시절에, 1번) 보다는 2번)이 낫다는 생각으로, 유책주의가 채택된 것입니다. 여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자는 뜻입니다.
애초 파탄주의냐 유책주의냐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성보호”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 스스로 바꾸자고 하기 전에는 법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남성에게 선택권을 줬다면 진작에 파탄주의가 채택되었겠지요?
여성이 경제력을 가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성도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유책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여성도 남성도 모두 파탄주의를 원하니까, 파탄주의로 법이 바뀌게 됩니다.
파탄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이미 파탄난 결혼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랑을 찾는 게 낫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