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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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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맛달빛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21년 6월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43조 2항목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의 배상책임은
초코맛달빛님 말씀처럼 간판의 추락 등의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반드시 저것만은 아닙니다.
간판의 인입 전기로 인한 감전, 화재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작게는 광고물의 형태나 위치 재질 등으로 인해
보행자의 옷이 걸려찢어진것도 배상됩니다.
단, 간판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민법에 적용을 받는데,
[떨어진]이유가
제작자가 제작부실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이냐 [제작자 책임]
사용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냐 [가게주 책임]의
공방여지가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법령이므로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