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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4 0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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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꽃놀이패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글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도용됐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 글이 쓰여진 시간에 자신은 다른 장소에서(다른 아이피로) 인터넷에 접속해 있었다고 입증해야죠.
결과적으로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한 동일 계시판 접속 기록이 있는한 도용은 주장할 수 없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력자들과 공유했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내용 자체가 그저 욕설이기에 직무상의 행위로 볼 여지도 없기에, 고소를 받게 되면
조력자를 팔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내용 중에 자기가 쓴 것과 남이 쓴 것을 구분해 내야죠.
누가 썼든지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건 피할 수 없으니, 지들끼리도 실제로 작성한 사람을 팔아야죠.
그게 국정원의 다른 직원이던지, 알바생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모두 국정원이라는 쓰레기통에 담겨 있기에.
댓글 사건의 공범자로 모든 항목에 걸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