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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0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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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설명들어갑니다.
형법에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을 좀 줄여주거나 죄를 묻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몸과 마음이 정상이 아닌 상태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만취상태도 포함)
여기서 한 번더 예외 규정이 들어갑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술을 먹은 행위와 범죄행위의 연결점이 있다고 해도. 술을 먹은 행위가 일부러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다 스스로 했다고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인대요.
쉽게 말해
원인=술이 떡이 되도록 먹은 짓
자유로운 행위=누가 억지로 먹였냐? 네가 알아서 먹은 거잖아.
술 먹고 개 되는 거, 필림 끊어 지는거,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짓, 폭력적으로 변하는거,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