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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1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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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이 대법에서 무죄확정 받은건 꽤 오래전 일이네요... 올해 초.
다만 성추행 혐의 무죄가 아니라, 인사발령은 재량권 내이므로 직권남용혐의 무죄라는 거군요.
1,2심에서는 성추행이 확실한 사실로 인정되었고,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지방으로 인사발령한 것을 성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보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인데,
대법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강행법규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재량권 내라는 이유로 무죄 확정을 한 거군요... 흠터레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