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라는게 본문에도 나온 주취감경입니다.
만취상태였으면 형량을 깎아준다는 제도 자체도 대단히 잘못되었지만, 만취 상태라는 뚜렷한 증거조차 없음에도 주취 감경을 인정한 판사나, 적극적으로 항변하지도 않고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사나, '당시 상황에서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했다'는 님의 주장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네요.
그저 우매한 군중들의 떼법이라고 깎아내리기엔, 판검사들이 범죄자에게 얼마나 한없이 관대한지 너무 많이 봐왔네요.
전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 사건조차 저러한데, 세상에 억울한 사건이 얼마나 더 많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