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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9 2020-07-06 23:09:01 1
엔트로피는 오류가 없는 정설인가요? [새창]
2020/07/06 22:15:01
무질서라는 말이 모호해서 엔트로피의 개념이 헷갈리시는 건데, 님이 말씀하신 별의 생성, 블랙홀의 발생 같은 우주의 질서(?)는 물리적인 법칙에 따르는 것일 뿐이고, 엔트로피가 뜻하는 무질서랑은 별로 관계 없어요.

무질서도라는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한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할거 같아요.

쏟아진 잔을 다시 가득 채우는 방법은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담는게 아니라 새로 물을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듯이, 열에너지는 흩어지게는 할 수 있어도 다시 모이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에너지, 위치에너지든 화석에너지든 운동에너지든 원자력 에너지든, 사용하는 과정에서 마찰이나 연소 등의 과정을 통해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유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공간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손실되는 열에너지를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줄일 수는 없구요, 흩어진 열 에너지를 부분적으로 모을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으로 무질서도는 증가하게 되죠.

엔트로피를 다른말로는 균질도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모든 것이 평형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에요.
예를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만약 외부의 개입(태양열도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결국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 세상의 모든 물의 높이는 일정해 질 겁니다.

우주 먼지나 가스가 모여서 별과 행성을 이루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별 주변 물질의 위치에너지가 일정(0으로 수렴)하게 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열은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 우주의 온도는 점점 균일해져가죠.

엔트로피가 정확하게는 확률적인 개념이라서,
꼭 열이나 에너지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때 무질서, 또는 균등함은 정확히는 '랜덤성'이죠.
예를들어 트럼프 카드는 처음 사서 포장을 뜯으면 A2345678910JQK가 스페이드 다이아 하트 클로버 순으로 정렬되어 들어 있죠. 카드뭉치를 막 섞지말고 그냥 한번 쫙 흩었다가 다시 모았을 때 원래 상태 그대로 다시 모일 가능성은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확률은 무척 적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흩었을때 가까이 있던 카드는 가까이에 다시 모여서 A352478J69QK10
같은 식으로 모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동작을 여러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원래 상태로 다시 모일 확률은 줄어듭니다. 만약 카드가 52장이 아니라 1 ~ 10000000까지의 숫자카드이고, 위와 같은 시행을 10000000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카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우주적인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16968 2020-07-06 21:03:42 89
우리에게 필요한 판결을 하는 판사가 없는 이유 [새창]
2020/07/06 19:56:15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은 사실 맞는 말임.
그걸 정말 명문으로 판결문에 담은 판사가 있음.
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 2020년 6월 2일 정당방위 판결문
https://youtu.be/GtAgvVPZyts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나면 무조건 맞아라" 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극히 후진적이고 참담한 법률문화의 한 단면이 노출된 것이다.
(...사건 설명 대충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뜯겨서 고소인을 밀쳤는데 폭행죄로 고소당함)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건 어찌하건 아무 저항도 하지말라, 국가 또는 법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설마 죽이지는 않을 것이고, 운이 좋으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말려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가?

그러한 상황이 끝나고 사후적으로 고소인을 상해죄로 처벌하거나 하는 등의 형사조치가 뒤따를 것이고,
피고인은 나중에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해죄의 보호법익인 '신체의 완전성'은 한번 훼손되면 나중에 치유되더라도 결코 훼손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복원될 수는 없다.
특히나 이러한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충격과 손상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치유불가능하다.

비록 우리가 이러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위자료 배상의 법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는 전적으로 불충분하고 부득이한 제도이다.
현대 사회가 거의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처리하려고 하는 심각한 가치편향에 빠져 있고,
그렇게라도 하지않으면 안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충분하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신체의 완전성 내지 생명권과 같은 가치는 원천적으로 손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고소인이 팔을 들어올려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것은 명확하고 현존하는 침해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팔을 밀쳐낸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평가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기에서 나아가 고소인이 피고인의 왼팔과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은 역시나 형법 제 21조 소정의
"현재 의 부당한 침해" 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항하여 또는 저항하면서 머리채를 잡은 손을 풀어내려고 한 일련의 행동 역시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위행위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당방위를 부정하는 논거로 흔히 제시하는 "상당성"이라는 판단기준이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와 달리 우리 국민의 법의식과 인권의식이 상당히 발전하였고 권리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지금,
국민이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에 비판의 여론이 높은데,
그러한 비판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주권자의 의사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

정확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 사이트에 아직 안올라왔네요.. 지난 60년동안 정당방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무죄)로 인정된 경우는 단 14건 뿐이었다고 하네요.
16967 2020-07-06 19:42:08 0
빛의 파장은 뭔가요? [새창]
2020/07/05 22:22:51
일반적으로 위의 그림처럼 완전히 원형을 그리기보다는 아래 맨 오른쪽처럼 타원편광이 더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16966 2020-07-06 19:38:07 0
빛의 파장은 뭔가요? [새창]
2020/07/05 22:22:51
이게 위 그림은 필터링 이전의 전기장을(자기장까지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방향의 싸인곡선이 겹쳐진것처럼 그려놨는데,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는 두개의 파장만 겹쳐도 360도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이미지의 경우 서로 직각인 두 전기장(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진 녹색의 전기장이 360도 모든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진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965 2020-07-06 19:21:14 0
빛의 파장은 뭔가요? [새창]
2020/07/05 22:22:51

자연광이 필터를 통해 편광되는 모습을 나타낸 이미지.
16964 2020-07-06 19:20:27 0
빛의 파장은 뭔가요? [새창]
2020/07/05 22:22:51

전자기파는 말그대로 전기파와 자기파를 뜻하구요,
전기력(양전하(+)와 음전하(-)가 서로 당기거나 같은 전하끼리 밀어내는 힘)과
자기력(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 당기거나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힘)이 각각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을 이루는 거에요.

광자가 위아래로 흔들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미지에서는 뭐가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 광자가 위아래로 흔들린다거나 하는게 아니라 전기장과 자기장이 펼쳐지는 거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전기파, 자기파의 진동방향이 각긱 수직을 이루고 있는데, 편광의 경우는 저게 이미지처럼 한방향으로만 이뤄지지만 일반적인 자연광은 360도 모든 방향으로 겹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요
16961 2020-07-06 17:04:41 2
[익명]이거 망상증인가요? [새창]
2020/07/06 16:56:10
피해망상 또는 편집증...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텐데 저런 분들이 스스로 상담을 받기가 매우 어렵죠.. 심하면 자신을 해코지 하려고 상담을 시킨다고 하니...
16960 2020-07-06 16:08:03 17
(스압)홍천강에서 익사한 여인에 관한 진실 [새창]
2020/07/06 15:33:36
저거 보험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자 딸이 그냥 갖고 있으려나..?
16959 2020-07-06 15:34:56 0
궁금중 우주공간 원운동 [새창]
2020/07/02 18:18:11
아마도 작성자는 힘과 에너지의 개념을 헷갈리고 계신게 아닌가 싶네요..
16958 2020-07-06 15:32:32 0
궁금중 우주공간 원운동 [새창]
2020/07/02 18:18:11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이라서 그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약 완벽한 원궤도를 갖는 원운동이라면 등속 원운동이 되죠.
16957 2020-07-06 14:34:42 53
1년가까이 사귄 남친..... 알고보니 트렌스젠더....... [새창]
2020/07/06 13:00:16
상대가 트렌스젠더라서 리벤지 포르노 당할 일 없다는 것도 편견 아닌가? 몰카 촬영을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성이 여탕에서 몰카 찍어서 팔다 잡힌 사건도 있었는데.

찬반대결 그냥 어그로 끄는 거지 묵직하다기엔 딱히 맞는 소리가 없는게, 독박육아가 문제라고 아예 애를 못가지는게 해결책도 아니고, 여자가 사회적약자인게 사실이면 그런 차별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지 사회적 약자끼리 만났으니 잘됐다는건 그냥 비아냥일뿐이지 전혀 대안이 되지 않음.
16956 2020-07-06 14:09:56 15
북한핵으로부터 살아남기 [새창]
2020/07/06 13:45:02
자전거 보통 속도가 15km/h고
빡세게 밟으면 30km/h도 가능은 하겠지만
핵폭발 중심에서 멀쩡한 자전거가 있을리 없음 + 도로상태 엉망(뜨거운 아스팔트, 여기저기 길막하는 잔해들)
결국 자전거 타고 도망간다는 건 비현실적..
16955 2020-07-05 18:25:15 33
제시가 지민 인스타 언팔할때 반응 [새창]
2020/07/05 06:17:40
초아가 AOA 탈퇴한 후에 멤버들 중에서 지민만 언팔로우 상태였어서, 초아의 탈퇴도 지민 때문 아니냐고 재조명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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