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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2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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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르고 가서 봤는데,
현장에 버려진 헬멧과 오토바이의 디자인, 기종 등을 바탕으로 중고거래를 검색했더니, 당근마켓에서 일치하는 것을 찾아서 범인을 알아낼 단서를 얻었다네요.
이후 물건을 사려는 것처럼 가장해 범인에게 쪽지를 보냈는데, 범인을 찾는다고 올렸던 글을 가해자가 이미 봤고,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미성년자였고, 겁이나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잡혔지만 합의는 되지 않았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