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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0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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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단지, 산모와 태아의 존엄성이 서로 충돌할때, 그 충돌이 산모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산모의 생명권 등을 우선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성폭력 피해의 경우 설령 직접 생명을 앗아갈 위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남은 생애에 걸쳐서 받을 고통이 너무 크기에 낙태가 허용되는 것이고, 그밖에 임신중독 등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기형아 낙태는 불법입니다. 태아의 장애여부를 확인하여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부터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