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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0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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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동이 직접 출연하는 포르노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 등장하기만 하면 실제 배우가 성인이든,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든 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지만 이 때문에 아청법에 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본문에서 논지를 둘로 나누셨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면..
1.성폭력 범죄자들의 아동포르노 배포,소지가 아청법 처벌 강화의 근거
2.1.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 인터넷등을 통해 치유불가능한 2차 피해가 발생.
2.2.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음.
2.의 내용을 둘로 나눴을 때,
2.1.은 일반적인 아동포르노, 즉 미성년자를 출연시킨 포르노의 경우로 포르노에 출연한 미성년자가 받게되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뜻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통하는 개념이라 문제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2.2.인데,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성인 배우가 촬영한 포르노까지 금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2.2.의 논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1.의 내용은 2.2.의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