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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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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10310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리얼돌과 관련한 명확한 수입 기준이 없어,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단 수입을 막고 있다.
리얼돌 수입을 하려면 현재로써는 소송을 걸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통관이 허용된 것은 2019년 6월 대법원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1건뿐이다. 당시 법원은 “공공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 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리얼돌마다 생김새가 달라, 수입하는 모델마다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리얼돌은 해당 모델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