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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0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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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직까지는 군에 가는 것보단 교도소 가는게 더 짧습미다.
병역의무를 이행할수 없는 최소 형량이 1년6개월이거든요. 앞으로 병역기간이 1년 6개월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최단기간 복무인 육군으로 가도 1년 9개월이라, 교도소 가는 것보다 깁니다. 다만 교도소에는 휴가란게 없다는 점과, 출소후 평생 전과자 취급을 받게된다는 단점은 있죠.
현재 종교적, 또는 개인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사례가 아닌 한 일괄적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이 거의 일괄적으로 부과되는데, 이는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을 받을 경우 여전히 징집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의 경우는 보충역, 즉 공익으로 빠지므고, 그 이하는 현역병 대상이므로
교도소를 갔다오고도 다시 징집되는 수가 생깁니다.